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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인육제공 가능성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지난 4월 수원시 지동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뒤 사체를 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2)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원춘은 사회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잔인한 수법과 엽기성을 볼 때 사회에 환원되더라도 교화가 힘들어 보인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또 “계획적인 살해로 보일 뿐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범행과정과 수법 등을 볼 때 사체인육을 제공성도 상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피고인 오원춘은 범행수법을 볼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오원춘은 범행당시 2회에 걸쳐 강간시도 하다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시체에서 살점을 365조각으로 도려내 손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쯤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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