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부재자투표 개시 시간을 현재의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부재자투표 시간이 일과 시간과 겹쳐 현실적으로 학생, 직장인 등이 참여하기 어렵다”면서 “일반 투표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에 투표를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부재자투표 10시 개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