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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가능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재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해당 업체가 다시 고용하는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한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3개월 후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재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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