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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음란물 방치 웹하드 운영자 벌금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류재훈 판사는 11일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온 음란물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웹하드 운영자 이모(36)씨와 이씨의 소프트웨어 회사에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웹하드 회원탈퇴를 우려 음란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못했고, 지난해 3천건이 넘는 음란물과 1천700여명의 회원을 삭제했지만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직원이 2명에 불과해 철저히 감시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므로 음란물 방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회원들이 올린 음란물 20여개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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