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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살된 곰, 목·가슴서 불법 쓸개즙 채취 흔적

용인 곰사육 농장에서 탈출한 뒤 사살된 반달가슴곰 사체에서 학대의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한강유역환경청에 부검을 의뢰했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16일 “농장을 탈출한 곰 2마리 가운데 1마리의 목과 가슴 사이에서 쓸게를 채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구멍을 발견라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체를 부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동물보호협회는 사살된 곰의 사체를 살펴본 동물학대(쓸개즙 채취)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은 관리단속권이 있는 환경부에 사체 부검을 의뢰, 곰 사육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곰 쓸개즙(웅담)은 10년 이상된 곰에 한해 행정절차를 거쳐 살처분 후 채취할 있도록 했고 농장주 김모(65)씨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에 탈출한 반달곰은 6년생 암컷으로 몸무게 70㎏, 키 1.3m로 발정기를 맞아 예민한 상태였다.

한편 110마리의 약재용 곰을 사육하는 용인시 처인구 천리 김씨 농장에서는 지난 4월에도 곰 1마리가 탈출해 등산객 1명을 물어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났다가 사살됐다.

김씨가 사육한 곰은 천연기념물(제329호)로 지정된 자생종이 아닌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유래한 외래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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