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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회원증 ‘등록증’ 둔갑 매매

종교재단이라고 밝힌 한 단체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외국인등록증처럼 신분을 보장해준다’며 회원증을 고액에 파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들은 신원이 노출될 경우 추방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클 것이란 예상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수원의 한 중국식료품 가게 앞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7명에게 장당 60만원을 받고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팔려 한 중국 조선족동포 장모(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조사결과 장씨는 A종교재단에서 발급한 회원증을 외국인등록증처럼 신분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판매하려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외국인의 신원을 보장하는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 유일하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데다 신분상 약점 때문에 장씨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장씨로부터 회원증을 사려 한 불법체류자 임모씨는 “검문을 당했을 때 회원증을 제출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매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회원증을 사서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도 “지난해부터 단속을 나갔을 때 이 회원증을 제시하는 불법체류자들이 한 두 명씩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회원증을 발급한 A종교재단 측은 불법체류자라고 밝힌 뒤 이 회원증을 구입할 수 있느냐는 전화 문의에 실제 “회원증을 사면 신분이 보장된다. 1년에 30만원씩 내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위치한 이 재단은 지난해 5월 경기도청으로부터 종교법인 허가를 받았지만, 기존 종교단체 협의회에는 속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증이 다수 판매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회원증 구입 피해자들을 찾는 한편 회원증 판매 과정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봐도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불법체류자들의 약점을 노린 사기 행각으로 판단된다”며 “중국어에 능통한 조선동포를 모집책으로 고용한 조직적 사기행각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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