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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폭력의원 징역형 통해 퇴출” 특별법 제정 추진

새누리당은 폭력의원을 징역형으로 국회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당 국회폭력처벌강화TF 팀장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TF 논의 결과 충격적·극단적 요법을 도입해야만 국회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면서 “국회법은 절차법·기본법이라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회의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1년 이상 7년 이하’, 중상해죄는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해 기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특히 특별법에서 규정된 국회폭력을 저지른 경우 형 종료 후 10년간, 집행유예 선고 확정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르면 다음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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