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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입주민들 김문수 지사 고소

도청 이전 보류에 반발
행정·민사소송도 검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 청사의 수원 광교신도시 이전방침을 보류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6일 김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비대위는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청사 이전계획을 보류시켜 직무를 유기하고 사기분양을 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김재기 위원장은 “경기도청사가 없는 광교신도시는 유령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광교신도시를 분양할 때 행정청과 문화시설이 갖춰진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김 지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도청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과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청이전 계획을 보류했다가 재추진을 지시했고 지난달 세수감소를 이유로 다시 이전계획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비대위는 광교신도시 내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분양아파트 단지 입주자들로부터 법정대리인 선임비용으로 가구당 30만~5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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