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입법권·조직권·재정권·계획권 등 4대 자치권을 확립하고,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성 부장은 1일 ‘지자체의 불편한 진실 : 사례를 중심으로’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명목상 지방자치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장은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조항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자체 종류도 헌법이 아닌 일반 법률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현재 광역 시·도와 시·군·구의 존립 여부는 국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범위는 상위 법률과 일반 행정명령을 통해 제한돼 사실상 자치입법권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자체 조직편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자치조직권을 제한하며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성과도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2009년 기준 사무비율은 중앙 72%, 지방 28%로 심각한 편중을 보였으며, 사무가 이양되더라도 인력과 재원의 뒷받침은 없었다는 것.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20인 현실은 중앙에 대한 지방의 의존도를 키웠고, 택지개발 권한 등과 연관된 자치계획권 역시 중앙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은 한계에 부딪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부장은 헌법전문과 총강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이념, 기본원리 등을 분명히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 각 장에 지자체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계획권 등 4대 자치권을 명문화해 일반 법령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치입법권한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조례제정 범위 확대, 지자체에 기구설치권과 정원관리권 이양,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공무원 계급구조와 보수체계 구축 등 자치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을 통한 지방 특성에 맞는 과세 자주권을 확대해 재정분권을 강화하하고, 도시계획 및 주택관련 사무는 전 국토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지자체의 협의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성 부장은 “모든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지와 역량을 모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국가적 의제로 부각시켜야 한다”며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시도연구원협의회 등이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