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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시화호조력발전소 지방세 부과 추진

 

민주통합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시화호조력발전소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조력발전소 건설은 조류변화 등의 영향으로 어장 생태계의 변화 등 인근 어민에게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해철 의원은 “조력발전소가 그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있어 환경훼손 원원인자 부담 원칙, 과세대상 간 형평성, 지방자치제의 재원 확충 등을 위해 조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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