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불법 정치자금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원심에서는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7년 4월 풍도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던 이모씨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박 전 시장은 안산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원심을 파기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 2월 10일 파기환송에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