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3년간 지원해온 환경부의 팔당상수원 관리인력비 지원중단 방침에 대해 즉각 반발에 나섰다.
더구나 남양주시의 팔당호 무단방류 문제로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느닷없이 팔당호 관리인력의 인건비 지원도 중단키로 하면서 양측간 갈등의 골마저 깊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도 소속 팔당상수원 관리인력에 대해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오다 최근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지원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도는 지난 16일 환경부를 항의 방문해 인건비 지원중단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팔당상수원 전단 관리기구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는 최근 환경부가 한강수계법상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지원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소속 팔당상수원 관리팀 21명의 인건비 13억원을 환강수계관리기금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어났다.
이에 대해 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3조에 상수원관리지역 전담 관리기구의 인건비 일체 및 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3년간 지원하던 인건비를 중단하겠다는 환경부 방침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팔당상수원 관리팀은 팔당호 인근 CCTV관리, 쓰레기 제거, 수초제거, 불법오염행위 단속, 녹조 저감을 위한 황토살포 등 팔당호 관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이들의 인건비를 기금에서 제외한다는 환경부 방침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 방침은 법 제정취지나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기금 조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도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환경부 방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인건비 지급 중단이 확정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서울과 인천 등 팔당호를 사용하는 지자체 공무원들로 ‘팔당상수원 전담 관리기구’를 구성, 공동 관리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법제처에 환경부의 팔당상수원 관리인력의 인건비 삭감이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