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 의원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 폭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현행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는 학생보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학생보호인력 운용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부실을 낳을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배움터지킴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재정여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보호인력 배치가 지역편차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반드시 국고에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