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김문수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키로 했다.
도의회는 13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혐의 3건과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혐의 1건, 관용차량 사적 운행 및 관리지침 위반 1건을 적시한 ‘경기도의회 김문수 도정공백 방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김 지사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경선 탈락 시 박근혜를 지지하겠다”고 한 만찬장에서의 발언은 선거법상 선거중립 의무 위반 사항이고, 대전시의회 전 의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식사를 대접한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 해양경찰청 방문 당시 지급한 위문금 200만원에 대해서는 수령자 직인 등이 있어야 하지만 전달자 영수증만 있었다는 점을 들어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관리지침을 위반했고, 운행일지 작성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특위 김영환(민·고양) 간사는 “자리를 비워 죄송하다고 하지만 김 지사의 현재 행동들을 보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선거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의장 명의로 선관위 조사를 의뢰하는 등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