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법인세를 덜내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에 대한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해 이자율을 높여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말 일산대교㈜의 소유권이 국민연금으로 이전되면서 50여억원의 지급이자 증가, 통행료의 100원 인상과 함께 도 지원금도 52억원이나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을 인수하면서 이자율을 20%로 인상한 것처럼 일산대교 역시 법인세 면제기간이 끝나는 2015년부터 20%로 이자지급 계약내용을 변경했다.
그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거액의 법인세를 운영비에 포함해 통행료를 산정한 정부의 불합리한 계약은 시정돼야 한다”며 “경기도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부당지원한 공금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운영비에 포함된 법인세만큼 통행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도에 법인세 탈루로 활용되는 민자사업자의 고율 지급이자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청구 등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