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는 다음달부터 허위 혼인신고 예방을 위해 혼인당사자 한명만 출석해 혼인신고를 할 경우 상대방에게도 접수사실을 SMS로 통보해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 혼인이 성립된다.
이로 인해 실질적 혼인의사 확인과 증인 서명의 진위 파악이 곤란해 당사자의 혼인의사와 상관없이 혼인신고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박영옥 상록구 민원봉사과장은 “혼인신고 접수사실을 SMS로 통보함으로써 혼인의사와 상관없이 신고돼 혼인무효 또는 취소소송 등으로 민원인이 겪게 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