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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부가세 면제 업체만 혜택

시설 이용요금 인하 효과는 ‘찔끔’

올 2월부터 시행된 산후조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이 고스란히 업체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명연(안산 단원갑)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제로 인한 일반실의 가격인하 효과는 0.5%에 그쳤고 특실 또한 3% 인하에 그쳤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부가세 10%를 면제해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제도가 적용된 4월 전국평균 이용요금 실태조사에서 일반실의 경우 187만원에서 186만원으로 요금인하는 1만원에 불과했고, 특실도 224만원에서 217만원으로 7만원 인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일반실 기준으로 서울이 246만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전북이 130만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울산은 각각 217만원과 201만원 순으로 평균 이용요금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산후조리원 개업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소비자 상담도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구제건수는 매우 미미함에 따라 합리적인 피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2천459건에 이르는 상담건수에 비해 피해구제는 고작 55건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은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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