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절충안 방안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인범(민·동두천) 위원장은 9일 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 3건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병합심사를 실시해 최적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안 3건이 도교육청과 도의회에서 동시에 제출됐다.
현재 도의회에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최창의 교육의원의 ‘경기도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형호 교육의원의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박 위원장은 “3개 조례안의 핵심만을 도출해내 가급적이면 이번 272회 임시회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