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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원장 감사청구안 본회의 상정

도의회, 수당 부당수령 관련 청구건 원안가결
직책 업무추진비 적정성 여부 조사 환수 조치

경기도의회가 노조와의 갈등과 수당 부당수령 등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나노기술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한국나노기술원 고철기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감사원에 고 원장의 연봉 외 수당 급여와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부당 지급시 환수조치 등을 요구했다.

나노기술원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연봉 외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지만 고 원장은 지난 2009년 ‘연봉 외 제수당지침 내부결제’를 통해 가족수당, 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총 1천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 원장은 현재 정부 가이드라인과 연계한 차관급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가이드라인에서 받지 못하도록 돼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1억원 가량을 수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도의회는 고 원장이 노사간 협력을 회피하고 독선적으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조치도 요구했다.

한편 한국나노기술원 이사회는 교과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27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차기 원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원장 연봉 안건’ 등을 상정키로 한 상태며, 도는 이같은 도의회의 감사 청구와는 별개로 이사회에서 안건이 접수되는대로 고 원장에 대한 거취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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