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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하도급 임금 무조건 현금 지급

도의회, 윤은숙 의원 발의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가결
전국 최초 개정… 어음·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폐해 방지

 

앞으로 경기도 관급공사에 대해 수급사는 하도급사에게 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지난 10일 윤은숙 의원(민·성남·사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급공사의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등을 지급받은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아닌 현금과 수표로만 지급토록 했다.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수급자는 임금 등을 지급받은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현금과 수표로만 지급하도록 강행규정을 두어 하도급사를 보호하도록 했다. 관급공사 대금을 현금과 수표만으로 결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한 것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내 관급공사에서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수급사가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과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담보로 하도급사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수령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불해왔다. 이에 따라 영세 하도급업체의 현금 유동성이 위협당하고, 연쇄부도로 인한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

실제 경기도 관급공사에서 도로부터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결재하는 업체는 국내 굴지의 H건설이 김포한강지구 조성공사 등에서 546억원을 어음과 외담보로 결재를 했으며, 건설본부 공사에서도 4개의 도로공사에서 78억원의 부도가 발생해 영세업체가 연쇄부도를 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도정질문과 5월의 전문건설인협회와의 간담회와 상임위원회 3차례의 심사가 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다”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끈질긴 8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면서 경제민주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 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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