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노조와의 갈등과 수당 부당수령 등으로 논란을 빚은 고철기 한국나노기술원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17일 열린 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나노기술원 고철기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재석의원 81명에 찬성 67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안건을 통해 감사원에 고 원장의 연봉 외 수당 급여와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부당 지급시 환수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 정한 연봉 외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지만 지난 2009년 ‘연봉 외 제수당지침 내부결제’를 통해 가족수당, 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총 1천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점이 도 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도의회는 또 고 원장이 현재 정부 가이드라인과 연계한 차관급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가이드라인에서 받지 못하도록 돼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1억원 가량을 수령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도의회는 고 원장이 노사간 협력을 회피하고 독선적으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조치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