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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3억 퍼주고 제도 개선 포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
완전월급제 토대 마련 불구 ‘계획’ 없어

경기도가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고 있는 ‘사납금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별한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아 예산낭비 비판도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보조금 지급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도내 법인택시 1만여대에 대해 13억원의 예산을 투입,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법인택시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파악이 가능하고, 과속·급제동 등 위험 행동을 한 구간과 횟수를 확인해 운전기사의 난폭운전을 예방하고 사고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운수종사자의 성실근무 여부와 수입금 투명성 확보 등 운행관리감독이 가능해져 전액관리제를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현재 도내 대부분의 법인택시들은 일정금액을 회사에 지불한 후 나머지를 수입으로 정산하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납금제도는 총알택시·승차거부·합승 등 법인택시에서 흔히 일어나는 불법행위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물론 지난 1997년 정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시 운행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만으로 생활하는 ‘수입금전액관리제’ 도입으로 불법으로 규정된 상태다.

관련법에 따라 수입금전액관리제가 시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도 올해말까지 완료되지만 도는 이같은 상황에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납금제가 불법이지만 노동법에 근거해 노조가 합의할 경우 불법으로 볼 수 없어 ‘불법’이라고 못박을 수도 없다는 것이 도의 기본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회가 지난 7월 의결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담은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안’을 가결함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선 도는 사납금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경우 결과를 지켜본 후 대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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