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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불법하도급 ‘횡행’ 여전

건설노조, 안산 상국高 고발·대책 촉구… 도교육청 “시정조치 완료”

 

산업재해와 부실시공 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법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관급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는 23일 안산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국고등학교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실태를 고발하고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상국고등학교 건축의 원청사인 A종합건설은 골조전문건설업체인 B건설에 하도급을 줬고, B건설은 골조공사를 개인업자 2명에게 나눠 다시 일을 주는등 도교육청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불법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시와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조속한 실태조사에 나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불법적 다단계하도급은 임금하락과 안전시설 미비, 부실시공의 우려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들이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원인이 돼 2008년부터 법으로 금지됐다”면서 “(그럼에도) 민간공사보다 더 심각한 재하도급과 불법이 관급공사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관계기관은 불법하도급 업체가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현장에서 불법이 근절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조가 제기한 불법하도급 문제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담당직원이 매일 현장에 나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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