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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해소 ‘딴 목소리’

도의회, 무기계약직 전환 조례안 발의 VS 도, ‘국가사무’ 반려 요구

경기도의회가 도 및 도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 집행부가 비정규직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라며 조례심사 반려를 요구하고 나서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24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예산항목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원규정과 인건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연간계획을 수립,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항목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일선 시·군과 그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도지사가 권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도 집행부는 검토보고를 통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재고를 요구했다.

도는 고용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조례안이 노사관계 및 근로계약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헌법 제37조에 따라 법률에 규정될 사항이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선은 도가 반려를 요구한 만큼 도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약자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들을 위한 조례인만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조례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1월1일부터 12월14일까지 열리는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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