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통신선로 지중화 작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지중화 사업을 위한 통신맨홀 설치로 매년 1천5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김주성(민·수원) 의원은 “‘법 따로, 현실 따로’의 탁상공론식 정부정책으로 인해 도내에서만 한 해 1천500억원 정도의 국민 재산이 통신 맨홀 설치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150㎡(45평 이상)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통신 맨홀은 공사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건축규모와 상관없이 통신 맨홀 공사비로 약 3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도내 건축허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추세가 있지만 2006년 4만5천486동, 2007년 5만8천255동, 2008년 6만60동, 2009년 4만9천657동, 2010년 5만2천210동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약 95%이상이 통신 맨홀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통신 맨홀을 설치하기 위해 약 1천500억원 정도의 국민 재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1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민 재산이 단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를 위해 쓰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낭비는 물론 이들 사용하지 않은 통신 맨홀이 방치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도 하지 않는 통신 맨홀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보완을 해야 하고, 그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구도심지에 설치된 통신 맨홀은 사용되지도 못하고 매년 부식되고 있어 사용을 위해서는 또다시 경제적인 손실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건축주의 통신맨홀의 설치보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통신선로의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며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정책은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