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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차량 성능시험' 영업비밀 유출한 전 연구원 실형 선고

차량 엔진 개발 기간 단축 노하우 자료…징역 1년 6월
"무단 유출 범행 비난 커…다만 현실적 피해 주지 않아"


퇴직을 앞두고 현대자동차 성능시험 관련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전 연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비밀을 피고인이 퇴직을 앞두고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한 범행으로써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영업비밀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유출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무단 유출한 영업 비밀을 실질적으로 활용해 피해 회사에 현실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여러 가지 사정도 두루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퇴직을 앞둔 2020년 12월 한 현대자동차 연구소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차량 성능시험 관련 기술자료 등 현대차 영업비밀 파일을 네이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자신의 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성능시험 자료들은 경쟁사가 유사한 차량 엔진을 개발할 경우 해당 자료를 참고한다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일종의 개발 노하우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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