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류월드를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한데 대해 도시공사를 위해 개발사업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가 한류월드 현물출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감정원과 대화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베끼기 의혹도 제기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6일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광명(민·화성) 의원은 “도가 개발사업을 실시해 이에 대한 이익을 도시공사 재무구조개선에 ‘몰빵’했다”며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일반 개발업자 노릇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도가 애초에 전답으로 돼있던 땅을 상업지로 바꿨다”며 “이같은 개발사업으로 부가가치가 생기자 곧바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주는 등 일반인의 개발산업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도가 특정 목적을 두고 개발한 땅을 무상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 충분히 도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한류월드 조성사업의 정당성 마저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가 한류월드를 현물출자를 받기 위해 의뢰한 감정평가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달수(민·고양) 의원은 “도가 한류월드 조성사업을 위해 2개 기관에서 각각 받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 관련 현물출자 감정평가서’의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다”며 베끼기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도시공사의 의뢰로 한국감정원과 대화감정평가법인이 한류월드에 대한 평가가액 산출근거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사가 한류월드를 현물출자받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액을 보기 위해 두 기관에 이같은 감정을 맡긴 것”이라며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모든 문장이 같으면 두 기관에 맡길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자금액을 결정하는 평가서가 베끼기 의혹이 있으니 재평가와 재협약이 필요하다”며 “총체적으로 한류월드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4월, 고양시 장항동 전체 63만8천543㎡의 한류월드 부지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