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7일 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6일 교권보호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요청 공문을 통해 교권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정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제4항의 교육 자주성·전문성 등에 대한 법률적 보장, 같은 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또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교육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도교육청과 의회가 동시에 제출한 관련 조례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통해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법령에 따라 교과부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도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된 조례로 하자가 없다”며 “재의를 하더라도 재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안에 조례안을 재심의해야하며 출석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오는 20일 4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17일 도교육청과 최창의·문형호 교육의원이 동시에 제출한 3개의 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통합수정한 조례를 재적의원 131명 중 81명이 출석한 본회의에서 찬성 79표, 기관 2표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