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수원의 ‘삼성로 확장 공사’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계획단계부터의 총체적 문제를 지적,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될 예정인 추가 공사비 30억원의 도의회 승인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삼성로 확장공사와 관련 협약체결 과정의 문제점과 의회 보고절차의 누락, 특혜 의혹 및 농수로 보상비 증가사유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민경선(민·고양)은 “도가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협약서 체결하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협약서를 보면 경기도와 수원시의 예산부담 의무만 있고, 어떠한 제재조치나 삼성의 의무사항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관련부서장으로 협약체결을 주도한 김준호 경기도시공사 사업2본부장은 “당시 기업애로 해결에 집중하다보니 지방재정법에 따른 의회 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혀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협약 자체가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지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의 권한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홍정석(민·비례) 의원은 “농어촌공사 소유 농수로에 대한 협상과 관련해 지난해 추경 심의 당시 수원시 국장은 이미 협상이 완료됐고, 더 이상의 예산요구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며 “당시 수원시에서 도의 추경 예산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수박스 공사로 인한 공사 중단의 원인은 삼성에 있다. 향후 추가 사업비는 모두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될 예정이었던 삼성로 추가 공사비 30억원의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해지며 앞으로 도와 수원시의 대책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