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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홍보문건’ 내사종결

檢, 관련자 전원 무혐의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경기도청에서 발견된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권 도전과 관련한 홍보문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13일 도 대변인 김모씨, 전 언론보좌관 이모씨 등 수사 대상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직후인 지난 5월 도청 대변인실과 보좌관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를 복원했지만 박근혜 후보와 이미지를 비교ㆍ분석하고 김 지사 홍보방안을 제시한 문건은 찾지 못했다. 김 대변인과 이 전 보좌관 등도 문건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등 특정 공무원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김 지사가 경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언론인 등을 상대로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이 전 보좌관이 작성한 여론동향 문건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기획의 전 단계로서 출마 여부에 관한 의견정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변인과 보좌관이 혐의없음 처분됨에 따라 같은 건으로 고발된 김 지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며 “증거확보 수사와 법리검토에 신중을 기하느라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홍보문건과 관련된 도청 공무원들을 조사한 뒤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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