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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 상당부분 거짓 증언”

도의회 도시위,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위증죄 고발

경기도의회가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키로 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일 진행된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속기록 초안을 검토한 결과, 임대주택 사업 등과 관련한 이 사장의 증언이 상당부분 허위로 드러났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도시위가 이 사장의 위증을 문제삼은 부분은 ▲도시공사의 임대주택 공물물량 허위보고 ▲민간 건설업체의 임대주택사업 부재 발언 ▲국토해양부 퇴임 전후의 경력 등 크게 세 가지다.

이날 김종석(민·부천) 의원은 이 사장이공사 출범 후 현재까지 임대주택 사업현황을 6천5호를 공급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화성과 김포에서 임대주택을 1천세대 이상 일반 분양으로 전환했고, 제출자료에 대해서도 도 관련부서에서 잘못 작성했다고 해명했지만 확인 결과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건설업체는 임대주택을 거의 짓지 않는다는 이 사장 증언과 달리 부영건설은 전국 임대주택을 2009년까지 최소 20만 채 이상을 건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임 전인 2010년 재직하고 있던 기관도 이 사장은 국토해양부라고 주장했으나 2009년 1월 이미 국토부에서 퇴직해 민간 연구소 원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위 관계자는 “김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이 사장의 속기록 최종본 등을 자세히 검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30조)는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장은 사건발생 후 60일 이내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지방경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 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위증죄 고발방침을 놓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기획위·도시위간 소관다툼의 힘겨루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강행할지 여부는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한편, 도시위는 기획위원회의 소관으로 돼있는 도시공사의 사무 중 사업본부 및 신도시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도시환경위의 소관으로 이관하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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