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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허위신고 40대男 쇠고랑

수원중부경찰서는 20일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공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황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5월29일부터 11월15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고살인을 하겠다’, ‘폭행을 당했다’는 등 총 75회에 걸쳐 허위신고 하여 경찰을 30회나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일전에도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총 266회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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