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버스업계가 전면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택시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택시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서형열(민·구리) 의원이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택시서비스 개선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간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택시승차대·카드결제기·영상기록장치 등 편의시설이나 장비 확충·개선 사업 등이다.
또 택시 승객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택시호출시스템, 요금 카드결제수수료·통신료 지원, 택시연료 장치 개선 등이 포함됐다.
사업비 지원 선정과 지원방법·절차 등은 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은 뒤, “택시 수송분담률이 10%대에서 5%대 이하로 낮아진 상황에서 연료비 증가, 법령 미비 등으로 택시 산업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제273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