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사진)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여가생활 향상 등을 위해 도시공원 개발에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개정안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같은 ‘주제공원’ 추진요건에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을 명문화하고,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시설사업비(토지매입비 포함)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 도시공원 시행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수원의 영흥공원처럼 지자체의 재정적 이유로 사실상 방치됐던 도심 공간들이 생태, 문화, 레저가 함께 숨쉬는 도심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