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경기도의회가 들어선 후 3년간 예산 심의과정에서 ‘끼워넣기’ 한 사업비가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22일 ‘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의회가 지난 2010년 본예산 심의부터 올해 본예산 심의 때까지 끼워넣은 사업비는 2010년 118억원(55건), 지난해 104억원(24건), 올해 482억원(57건) 등 무려 704억원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도의회는 지난해부터 매년 전직 도의원들의 친목모임인 ‘경기도의정회’ 지원예산을 1천5천만원씩 편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04년 4월 친목모임 성격의 의정회에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행정안전부도 지난 2008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정회 지원관련 조례를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의정회 지원을 폐지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또 올해 의회사무처 업무용 차량 구입비 3천200만원을 반영하고 택시근로자 장학기금 지원비 7억5천600만원과 건축문화상 관련 국외여비(700만원) 등 선심성 사업비도 신규로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의회사무처 정보통신료 9천200만원과 특정지역의 행사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5억원 등을 추가하기도 했다.
2010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업무추진비 500만원 등을 새로 편성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이 삽입되고,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등의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만큼 신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필수불가결한 사업인지, 사전절차를 이행했는지, 우선해 추진할 사업인지, 예산안 제출 전 집행부가 검토한 사업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