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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업자와 거래·가출청소년과 성관계… 비위 줄줄이

경기경찰 ‘기강해이’ 도 넘었다
3개월새 파면·정직 4명

불법 사채업자와의 거래에 이어 가출 청소년과의 성관계까지 쏟아지면서 경기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각종 비위로 파면 또는 정직 등 중징계에 일부는 구속까지 됐지만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지면서 경기경찰의 특단의 대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이모(50) 경사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경사는 성남수정경찰서 근무 당시인 201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성남시내 한 모텔에서 A(현재 19·여·2009년 11월 가출)양에게 현금 10여만원씩을 주고 8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경사는 또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협박해 돈을 뜯는가 하면 무등록 대부업자와 수상한 돈 거래를 하는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나 지난 19일 파면됐다.

지난 9월에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이자를 챙긴 평택경찰서 최모(45) 경위가 파면됐고, 김모(43) 경사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불법 사채업자에게 3천만~6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연 60%의 높은 이자와 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군포서 모 지구대장은 일부 직원들이 자신에게 반말하는 등 하대하자 지난 2~3월 개인정보를 멋대로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소속 경찰관의 비위가 잇따라 드러나자 경기경찰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경찰 관계자는 “곤혹스럽다, 조직차원에서 철저한 자정작업을 벌여 비위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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