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교권보호 조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으로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도의회가 교권 신장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태길(새·하남) 의원 등 8명은 ‘교원의 권리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내 교권 침해 발생건수는 2010년 134건, 지난해 665건, 올 1학기 현재 885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특위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교원의 권리 침해 실태와 제도상 문제점 등을 파악한 뒤 교권 신장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최근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는 오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4일 열리는 제273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