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내에 제3의 교섭단체 출범이 가능해졌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이재삼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운영위는 심의를 통해 당초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 ‘도의회 정원의 10%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131명의 도의회는 민주통합당, 새누리당에 이어 교육의원 7명과 소수정당·무소속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제3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3의 교섭단체는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다음달 14일 본회의에서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비교섭단체 의원들간 협의를 통해 구성되고 명칭도 이때 결정된다.
이 교육의원은 “비교섭단체 의원들 중 교섭단체 참여에 부정적인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모두 만나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많은 배려를 해 준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의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또 조례안을 통해 운영위원회 정수를 현행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기획위원회의 명칭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