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장용(수원을) 의원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축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용어상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현행 건축법상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현실성 있게 변경했다.
광업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의 반대로 방치하고 있어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징수를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건축법과 광업법 개정이 이뤄지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설치가 용이해져 폐기물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수가 2천억원 가량 증액돼 국내 중소 광물업체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