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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대 총장 징역 2년 구형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영준)는 전산장비를 독점 납품받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수원여대 총장 이모(48)씨에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구형했다고 3일 밝혔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백모(44)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고받은 돈의 금액에 따른 양형기준에 의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 변호인 측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지만 예전에 빌린 돈을 갚은 것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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