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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10대 딸 성폭행 50대 징역 15년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내연녀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내연녀 딸을 성폭행하고 내연녀를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7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 A(43)씨 집에 들어가 잠자던 A씨의 딸(16)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A씨를 강제추행한 뒤 나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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