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9℃
  • 구름많음강릉 2.8℃
  • 흐림서울 -0.7℃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5.8℃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나이 단계적으로 지연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국민연금공단은 9일 2013년부터 1953~1956년생 가입자들은 61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로 바뀐다.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 문제로 1998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었다.

또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 노령연금도 수령연금이 단계적으로 조정됐다.

내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조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