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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용센터, 주차장 요구 ‘묵묵부답’

하루 30~50대 불법주차 단속
방문객들 울며겨자먹기 식
유료주차장 이용·견인피해
법원·검찰청 민원해결 ‘대조’

 

수원고용센터가 방문객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본보 12월 3일자 23면 보도) 주차위반 과태료나 견인피해를 본 방문객들이 끊임없이 주차공간 요구하고 있으나 대책없이 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팔달구 인계동 수원고용센터(이하 고용센터) 일대 도로변은 불법주차가 극심해 구 주차단속팀과 시시설관리공단 견인팀의 정기순찰과 주민신고 등으로 1일 평균 30~50대까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매일 200여명의 인원이 고용센터를 찾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교육을 2~4시간 가량 받고 있다.

여기에 구직자의 직업진로지도를 위한 ‘성취프로그램,’ 청장년층을 위한 ‘캡프로그램’ 등에도 수십여명이 참여, 3~4일간 1일 6시간가량의 교육을 받고 있다.

고용센터를 찾는 참가자 대부분은 방문객용 주차장이 없어 10분당 500원씩 추가되는 인근유료주차장을 울며겨자먹기로 이용하거나 인근 도로변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부과나 견인되는 피해를 반복해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고용센터 방문객과 교육참가자들은 계속해서 주차타워 등 주차공간 확대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고용센터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해결책 마련을 기피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주차장 부족에 시달리던 수원지방법원·검찰청의 경우 경기도시공사의 공영부지에 민간사업자를 위탁, 수원시 공영주차장조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주차장 운영에 나서면서 극심하던 주차난이 해결됐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원·검찰청 유료주차장 운영부지가 공영부지가 아니더라도 주차장 문제가 시급한만큼 양측이 협의해 다른 주차장부지를 마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고용센터 관계자는 “고용센터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알지만 주차장 신설 등은 본부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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