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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산단 입찰비리 용인도시公 이사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1일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강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강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A건설 부사장 윤모(57)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 의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심사가 끝난 직후인 4월초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윤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장은 심사 전인 3월 윤씨로부터 선정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300만원 어치를 받은 뒤 A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나머지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도시공사에 6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최모(57)씨와 팀장 최모(45)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6월 사표를 내고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인도시공사가 2014년까지 용인시 처인구 덕성리 일대에 138만여㎡ 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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