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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지연… 고객 피해 ‘나몰라라’

민원 제기해도 물량증가 이유로 처리 기피

사례1. 수원에서 파티소품 대여업을 하는 장모(34·여)씨는 지난달 25일 백일상 파티소품을 업계1위라는 C택배를 이용해 지방고객에게 보냈다가 항의전화에 배상요청까지 받았다.

확인결과 배송중 생선박스 침전물이 흘러 함께 보낸 소품에 얼룩과 악취가 진동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

화가난 장씨가 항의했지만 피해보상은 커녕 보름이상 반품요청도 무시한채 “처리해주겠다”, “보상은 본사차원에서”라는 답변에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2. 3일안에 택배를 통해 부품을 발송해야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박모(40)씨의 경우도 마찬가지. 배송당일 택배기사가 건 한번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송사원이 방문을 거부한 데 이어 다음날 고객센터를 이용한 배송 요청에 돌아온 건 “주문이 밀렸다”는 공허한 메아리.

결국 박씨는 부품발송은 커녕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택배 이용객들이 배송지연이나 물품이 훼손돼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 실제로 민원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고객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민원 제기에도 물량증가를 이유로 처리를 기피하거나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이용객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C택배 수원사업소의 경우 하루에 수만 건의 배달이 이뤄지기 때문에 하루에 몇 차례 민원이 들어오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여명의 배송사원이 연말 성수기에 배달물량이 3~4만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추가인원 배치가 없어 이용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한 배송사원은 “정오쯤에 택배 상차를 마치고 배송을 나가야 하는데 물량이 워낙 많아 오후 2시에 끝났다”며 “부지런히 배송을 하더라도 배송지연이 자주 발생하고 고객과 시간이 맞지 않아 반품처리도 힘들다”고 말했다.

13일 C택배 관계자는 “최근 물량 증가로 2~3주 걸리던 사고처리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며 “피해고객의 사고접수후 사고를 파악해 수리가능물품은 수리를 하고 업체과실이 인정되면 100% 보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지호 수습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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