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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체류연장”

사기친 일당 3명 ‘쇠고랑’

미인가 대학원을 설립한 뒤 유학생 등으로 등록시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속여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돈만 챙긴 일당 3명이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사기 혐의로 인력파견업체 대표 김모(51)씨, 이 업체 지사장 장모(51)씨, 미인가 대학원 이사장 이모(4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유학생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생으로 변경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속여 중소기업 대표 등 31명에게서 대학원 입학비와 계약금 등 명목으로 1인당 300여만원씩 모두 1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김씨는 주로 인력파견 업무를 하는 법인을 세운 뒤 국내와 베트남 등에 3개 지사를 두고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천안에 미인가 국제문화예술대학원을 설립해 이사장 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한 고용허가제로 3D업종에서 일하던 많은 외국인 숙련공들이 체류기간이 끝나면서 이들이 고용주들에게 전문취업·유학생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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