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이틀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선거당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선거당일 투표소 주변을 비롯해 거리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모자·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 투표소 입구 등에서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 전화·문자메시지·SNS 등을 이용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강화해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단, 선거 당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다면 인터넷과 트위터, 문자메시지는 물론 인쇄물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허용된다.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거나,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활용·호별 방문 등을 통한 투표참여는 금지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치러지는 18대 대선의 투표율을 오전 7시·9시·11시에 공개하고 낮 12시부터는 1시간마다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