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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절도·사기 20대 징역 17년 선고

수원지법 “재범가능성 높아”

재범가능성이 높은 20대 성폭행·절도·사기범행 피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전모(2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를 처벌을 비롯해 사기, 절도 등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10대 때 이미 2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처벌받은 전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3시쯤 오산시 한 술집에서 여주인 A(47)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8월 한달 동안 도내에서 2차례의 성폭행과 3차례의 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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