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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고양시의원 대법, 벌금 100만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6일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양시의원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송모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3천20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김씨는 자신이 출마한 선거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시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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