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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몹쓸 이력 인터넷 공개

행안부, 올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54개 발표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도 학교 홈피 등 게재

앞으로 아동 학대나 급식ㆍ위생사고,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이력이 공개된다.

또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도 시·도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54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의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어린이집 대표자와 명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어린이집 사고이력을 알 수가 없어 어린이집 선택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했다.

또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을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왕따진단서’를 보급해, 학부모들이 아이가 따돌림 예방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지를 판단해 사전 조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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